"문자 1회 전했으니 환불 안돼"...주식정보서비스, 피해 10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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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1회 전했으니 환불 안돼"...주식정보서비스, 피해 10배 이상 급증
  • 박주범
  • 승인 2021.05.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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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이하 주식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를 보면,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20년 1143건으로, 2018년 110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정보서비스 업체는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보장’, ‘당일 바로 300%’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가입시키고, 중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 청구,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거절·지연, 일정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불이행, 청약철회 시 위약금 청구 등의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씨(30대, 남)는 1년 약정으로 주식정보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3개월간 서비스를 받았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정상회비가 2400만원이라며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B씨(60대, 여)는 사업자의 전화권유로 주식정보서비스를 1개월 무료로 이용하기로 하고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업체는 그날 6개월 700만원 할부로 결제해버렸다. B씨는 다음 날 계약 해지 및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문자로 주식정보서비스를 1회 받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위약금을 청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주식정보서비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계약 취소 및 환불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투자자문,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녹색소비자연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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