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다발社 현대중공업, 고용부 특별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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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다발社 현대중공업, 고용부 특별감독 받는다
  • 박주범
  • 승인 2021.05.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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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현장 안전시스템 분석 병행한 감독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체계 이행 권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 20건이 잇따라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재해로는, 지난 5월 원유운반선 용접작업 중 추락사 사례, 지난 2월 대조립공장 철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 그리고 지난 2020년 5월 LNG선 파이프라인 아르곤 퍼징작업 중 질식사한 사례 등이 있다.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과 안전보건시스템 분석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조선‧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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