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JTBC 상대 2심 패소
상태바
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JTBC 상대 2심 패소
  • 김상록
  • 승인 2021.05.18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전 전 대통령)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TBC는 지난 2019년 3∼5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여러차례 보도했다.

JTBC는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1인 회의를 한 뒤에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한 증언을 인용했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