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공정위에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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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공정위에 '매우' 유감
  • 박주범
  • 승인 2021.05.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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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BBQ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BBQ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BBQ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BBQ는)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 공정위의 보도자료 제목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서...' 부분은 BBQ가 아니라 BHC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홍보 전단물 강제 구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BBQ는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승인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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