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인터넷 노출 위험" 교사 브이로그 촬영 금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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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인터넷 노출 위험" 교사 브이로그 촬영 금지 청원 등장
  • 김상록
  • 승인 2021.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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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교사들의 학교 내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 촬영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재된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당장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 해도 수많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 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다.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갈까봐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며 "아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등)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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