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하지 않았다?...BBQ, 조사결과에 볼멘소리
상태바
공정위는 공정하지 않았다?...BBQ, 조사결과에 볼멘소리
  • 박주범
  • 승인 2021.05.2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장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BBQ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면세뉴스는 BBQ측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Q.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주들 단체인 BBQ협의회 활동을 한 점주들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사유가 소위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이는 법 위반이라고 한다.

A.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이 아니라 상호 계약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갱신하지 않은 것 뿐이다. 이 사안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Q. 가맹점들에 홍보전단물을 강제 구입하게 했고, 특정 업체에서만 주문하게 했다고 한다.

A.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예전에 어느 피자업체에서 가맹점들에 2만장의 전단물을 강매한 적이 있어 당시 공정위가 이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BBQ는 해당 판례를 공정위 제출,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와 유감이다. 또한 어느 가맹점이든 독자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미지 지적재산권이나 모델 초상권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 전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Q. 가맹점이 특정 몰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게 한 점은 사실이지 않나.

A. 그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 내용과 다소 다르다. 설명했듯이 지재권이나 초상권 문제로 업체를 권유한 것이고, 가맹점당 (공정위가 지적한 수량인) 1만6000장 제작 비용을 해봐야 4만원 정도다.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수익 자체가 거의 없다. 홍보물 제작은 순수한 원가 개념으로 가맹점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차원이다.

Q.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BBQ가 (회사에 우호적인) 가맹점단체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A. 그런 일 없다.

Q. 경쟁사와 비교하면 과징금 액수 차이가 꽤 난다.(BBQ는 15억3200만원인 반면 bhc는 5억 원을 부과 받았다)

A. 그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경쟁사 또한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가맹점들에 E쿠폰 취급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사 사례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BBQ의 홍보 전단물 강제 제작과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판촉행위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하는 바람에 과징금 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 또한 공정위에 유감이다.

BBQ 관계자는 질의 말미까지 공정위의 결정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등에 경쟁사를 언급한 것은, 아무리 시장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다소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문의했다. BBQ는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공정위 보도자료 제목 중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 사례는 BBQ가 아닌 bhc 사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팩트 확인 차원이다. 공정위 보도자료를 본 기자들이 양사의 사례로 오인할 수 있지 않은가. BBQ는 계약 종료 후 정당하게 연장하지 않은 것이고, 상대사는 계약 도중 해지한 것이라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BBQ의 입장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가 2019년 4월과 6월로 거의 동일한 시점이었고, 조사 또한 유사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사 사건을 일부러 병합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행위 결정에 대한 전체회의가 같은 날 열렸고 유사한 케이스라 같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신고부터 조사, 전체회의까지 두 사안은 완전히 별개로 취급했다. (BBQ가 주장하는) 편협한 조사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