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15년치' 인출한 LG유플러스, "대리점 폐점으로 환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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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15년치' 인출한 LG유플러스, "대리점 폐점으로 환불X"
  • 박주범
  • 승인 2021.05.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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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75개월치 259만원 고객 모르게 인출
LG유플러스. "대리점 폐점으로 환불 불가"

무려 15년 전에 해지한 휴대폰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 황당한 점은 환불을 요청했지만 통신사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이를 거절한 것이다.

지난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고객 조 모씨는 지난 3월 통신사로부터 2G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의 종료 안내가 온 것을 이상히 여겨 알아보니, 15년 전 한 대리점에서 신규 번호를 개통하며 해지 요청한 기존 번호에 대한 요금으로 밝혀졌다.

본인도 모르게 청구, 인출된 요금이 175개월치인 259만 원 정도였다.

LG유플러스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회사측은 대리점에서 해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힘들다는 답변이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누락을 했으면 대리점에서 손해배상을 다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해당 대리점이 현재 폐점 상태"라며 환불을 거절한 것이다.

심지어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기존 번호를 다른 고객에게 개통했으면 그 번호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전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방송을 통해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를 본 LG유플러스의 한 고객은 한국면세뉴스에 "LG유플러스의 논리라면 해지를 요청한 고객이 대리점이 폐점되는가 안되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KBS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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