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와 울주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각 1명씩 발생했다.
울산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 등을 통해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관내 위 해당업소들의 운영자 및 종사자, 접객원들에게 '진단 검사 명령' 행정조치를 24일 발령했다.
시는 "진단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업무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 비용 및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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