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동인당제약 13개 제품 중지 ·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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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동인당제약 13개 제품 중지 · 회수 조치
  • 박주범
  • 승인 2021.05.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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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의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인당제약은 특별점검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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