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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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상록
  • 승인 2021.05.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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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제주시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2주간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또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불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인 이상은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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