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故 신춘호 회장 주식 자녀·손주들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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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故 신춘호 회장 주식 자녀·손주들에 상속
  • 이인상
  • 승인 2021.06.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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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이 보유했던 농심과 율촌화학 주식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상속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은 신 회장이 보유한 주식 35만주(5.75%)를 일가 4명에게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의 첫째 아들 신상렬씨는 20만주를 상속 받았다. 신씨는 농심 경영기획팀에 근무하면서 후계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장녀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과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각각 5만주를 받았다. 신동익 부회장 장남 승렬씨 역시 5만주를 상속했다. 이들은 직전까지 농심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않던 것으로 함께 공시됐다.

고 신춘호 회장
고 신춘호 회장

고인이 보유한 율촌화학 주식 334만7890주(13.50%)는 3명에게 상속됐다.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은 134만7890주를, 차녀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부인인 신윤경씨는 100만주를 받았다. 신동윤 부회장 장남 신시열씨도 100만주를 받았다.

농심은 일찍이 후계구도를 정리한 상태인 만큼 이번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농심 최대주주는 농심홀딩스이며, 농심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이다. 신 부회장의 지분율은 42.92%다.

사진=농심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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