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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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1.06.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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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부방 정성균)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다.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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