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실수로 투자자 주식 5100만원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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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실수로 투자자 주식 5100만원 반대매매
  • 이인상
  • 승인 2021.06.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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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투자자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의 실수로 5100만원의 개인투자자 주식이 강제로 반대매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투자자는 증권사의 실수로 반대매매가 이뤄진 만큼 반대매매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매입 평단을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반대매매 이전에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159주를 주당 1만5950원에 신용매수했다.

A씨는 담보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채우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대매매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주식 매입 후 주가는 하락해 지난 4월 29일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 2거래일 뒤인 지난달 3일 반대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돈을 입금해 이를 해결했다.

이에 하루 뒤(4일)에는 반대매매 이슈가 없었지만, A씨는 반대매매 주문이 그대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한 마음에 부족분을 또 채워 넣었다.

그런데도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가 되지 않았고, 장 시작과 함께 주식은 팔려나갔다. 4159주, 매도금액은 1만2450원이었다. 총 517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는 주당 3500원, 1452만원의 손해를 보고 판 셈이 됐다.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A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상 방법에 대해서 양측의 생각은 크게 달랐다.

A씨는 증권사 잘못인만큼 주식 원상 복구 또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체결금액의 차이는 주당 3500원, 약 15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증권사는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해당 주식을 사면 차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잘못해 놓고 왜 남의 주식을 팔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사이 지난달 10일 주가는 1만3100원까지 올랐다.

증권사는 다시 1만3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었다. A씨는 원상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권사와 A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이에 해당 주가가 2주일 연속 올랐다. 지난달 26일에는 A씨가 처음 샀던 주가를 넘어섰고, 31일에는 2만원에 육박하며 60% 이상 급등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주문 실수 이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수차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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