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대구시 사안 법적 조치..."다른 어떤 곳도 판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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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대구시 사안 법적 조치..."다른 어떤 곳도 판권 없어"
  • 박주범
  • 승인 2021.06.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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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무역업체가 대구시에 비공식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구매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하여 화이자-바이오엔텍은 "한국 내 수입판매유통 권리는 화이자에게만 있다"고 3일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화이자는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된 것처럼 해당 백신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어떤 중개업체도 백신을 구매, 유통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화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를 가리고 있는 중으로,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국제 수사기관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이자 백신 구매를 정부에 문의했던 대구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셈이다. 시의 선의는 인정하더라도, 다른 곳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체가 불분명한 무역상의 백신 구매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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