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평택 현장 노동자 사망... 대표는 '사과', 현장관계자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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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평택 현장 노동자 사망... 대표는 '사과', 현장관계자는 '부인'
  • 이인상
  • 승인 2021.06.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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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오세철 대표는 사과
삼성물산 현장 관계자는 책임 부인

지난 3일 경기도 평택의 고덕신도시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에 대해 본사와 노조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이 사고로 삼성물산은 올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태영건설과 함께 사망자 1위 건설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 본사 대표와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도 달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는 4일 본지의 입장 표명 요청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신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홍보실을 통해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

하지만 삼성물산 관계자 B씨는 같은날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에 그 지게차가 도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호수가)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면 그 신호수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고 말했다.

지게차가 작업 중이었다면 안전 관리자인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장은 도로였기 때문에 신호수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은 공장 건설 현장 전체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작업장인데, 도로와 작업 구역을 구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노조 측은 또 시공사가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다단계 하청'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채용했고, 안전관리 책임 역시 용역업체에 떠넘긴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5일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다단계 하청의 복마전"이라며, "일하는 노동자도, 일 시키는 관리자도 각자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특수계약직이었지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였다.  A씨는 도로에 나와 바퀴를 세척 하는 장비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게차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게차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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