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투기의혹 LH 대대적 개편...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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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 투기의혹 LH 대대적 개편...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박탈
  • 민병권
  • 승인 2021.06.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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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 투기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LH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의 기존 부동산 개발 위주의 업무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력의 20%를 감축한다. 정부는 비대화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LH의 기능과 인력에 손을 댄 것이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또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529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LH직원은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도 포함될 수 없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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