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에서 신한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7일 부동산 앱 직방에서 월세 카드납부 신청 서비스(마이월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한카드와 직방은 6월 한 달간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고객에게 3개월 이용수수료(수수료율 1%)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또한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한 달 월세를 지원하며, 500명에게는 CU 5000원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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