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납자 이용정지일 임의변경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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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납자 이용정지일 임의변경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1.06.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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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 240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부터 요금 미납자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요금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이용 정지일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탁업체의 위반 행위는 위탁을 맡긴 사업자(LG유플러스)의 행위로 본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매월 이용약관에 따라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의 경우 2회(요금 청 구월+미납안내월) 이상 미납하면 2개월 차 2일 이후로 매월 이용정지(발신)일을 설정한다. 하지만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 정지)가 가능한데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차 고객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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