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바이오 혁신기업 경영으로 이름을 날렸던 문은상 신라젠 前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원의 검찰 구형을 받게됐다.
양형 사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라젠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불특정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5일 신라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사임 배경에는 대표이사를 둘러싼 검찰 고발 등의 악재를 벗어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향후 주식시장 거래 재개를 위해 퇴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문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검찰은 문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각각 징역15년과 벌금 1500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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