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허위 공시로 형사고발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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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허위 공시로 형사고발 당해야"
  • 박주범
  • 승인 2021.06.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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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대웅제약 허위, 불성실 공시 진정서 제출

메디톡스는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에 대해 허위 공시,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 의한 피해 내용 미공시 등으로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진정서에서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체 개발'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시작 후 나보타의 미국 판매금지 등 예견된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도 지적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

특히 나보타의 미국 유통을 담당하는 대웅제약의 자회사 에볼루스가 2019년 3월 공시를 통해 판매 금지, 판권 상실 등을 고지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미공시는 명백한 공시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와 관련된 공시 외에도 특허청의 검찰 고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러 사안에 있어 불성실한 공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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