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시설 무단철거한 수협, "상인영업 보호"...정작 상인들 어려움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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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시설 무단철거한 수협, "상인영업 보호"...정작 상인들 어려움은 나몰라라
  • 박주범
  • 승인 2021.06.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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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원 수십 명이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상가 사유지에 묻혀 있던 해수공급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노량진 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이 수산물 업종은 입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해당시설을 불법으로 뜯은 것이다.

수협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영업권을 지키려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상가의 임대료에 비해 40% 비싼 수산시장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이 일에 동원된 수협 직원은 40여 명. 직원들은 시설이 묻힌 곳이 사유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철거해버렸다. 무단 철거로 이는 불법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 상가는) 약정서에 경합하는 업종은 입점 안 하겠다고 써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인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주장했다.

해당 상가에 수산물 업종이 입점한 이유에는 임대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산시장 2층 식당 30평 기준으로 월 1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인근 상가는 900만원 정도이다. 40% 가량 저렴하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경기가 안 좋아 힘들다며 수협에 수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수협은 번번이 거절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한 입점 상인은 "힘들어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를 안 깎아 주니까 타격을 많이 받는 거죠. 수협에서 (임대료 인하를) 안 해주잖아요"라고 호소했다.

해당 상가는 무단 철거한 수협을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들이 관리하는 상인들의 영업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수협. 정작 그 상인들의 고통에는 나몰라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사진=JTBC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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