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등 378곳 방통기자재 시험성적 위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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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화웨이 등 378곳 방통기자재 시험성적 위조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1.06.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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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웨이 등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이하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됐지만,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으로 위조했다.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시험기관명을 위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는 취소 대상이 된다.

업체들은 청문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및 청문 결과에 따라, 378개 업체의 1696건 기자재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7일자로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이 부과된다.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도 없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다.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무선 스피커 등 23건을 위조했다. 

과기부는 적발된 3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관리감독 책임 및 주의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병행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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