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간부, 휴직 직원에게 부당 업무 지시 의혹
상태바
대한항공 간부, 휴직 직원에게 부당 업무 지시 의혹
  • 김상록
  • 승인 2021.06.18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 간부들이 휴직 중인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한항공 일부 부서 간부들이 회의나 외근 등에 휴업 중인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내부 사정에 정통한 A 씨는 한국일보에 "휴업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암암리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간부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블라인드' 채널에 "(휴업을 마친 뒤)복귀하고 해도 될 일을 계속 연락해 처리하라고 한다. 몇 달째 주기적으로 (업무를)하고 있다", "휴업과 주말, 퇴근 후에도 자신이 말만 하면 뛰어와야 하는 줄 아는 팀장들이 흔하다"는 하소연이 올라왔다.

한국일보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항공은 고용노동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지원금 반환은 물론,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휴업자가 생기면 백업 시스템을 적용, 휴업 기간에 일을 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체자들이 다 백업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18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실형을 면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과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김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