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2인자' 조대식 의장측 '900억 배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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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인자' 조대식 의장측 '900억 배임' 혐의 부인
  • 이인상
  • 승인 2021.06.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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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기' SK텔레시스 유증 참여 혐의
검찰, 최신원 회장과 공모 의심…병합도 신청

900억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밝혀 구체적인 입장은 향후 재판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의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함께 열어 "앞으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고지했다.

이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그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이 조 의장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이날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SBS 뉴스 캡처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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