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11월 무렵에는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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