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착취물 구매·소지·시청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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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착취물 구매·소지·시청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것"
  • 김상록
  • 승인 2021.06.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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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관련자 철처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등 청원 4건에 대해 경찰청의 답변서를 게시했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제2 n번방 관련 청원에 "지난 3일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9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피의자 김영준(29)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20대 여성 감금·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달 4일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피의자를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했으며,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송 차장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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