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사가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해당 교사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 씨가 지난 3일 고등학생 2학년 학생들의 성적 파일을 자신의 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일에는 학생 196명에 대한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담겨 있었다.
교사는 학교 자체 조사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성적을 공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이 사안을 보고했다. 시교육청은 A 씨에 대한 징계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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