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담합 혐의 단서 포착...과징금 최대 2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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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담합 혐의 단서 포착...과징금 최대 2조 가능
  • 민병권
  • 승인 2021.06.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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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 담합 혐의에 대해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 결정 등을 위한 전원회의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국내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담합해 일제히 운임 가격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해운사들에 대한 담합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뿐만 아니라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동남아시아 운임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운업계에 부과할 과징금은 최대 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다른 항로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2조원까지 과징금은 늘어날 예상이다.

하지만 해운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명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운법에서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다른 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해운사들의 해운 운임 합의는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법에 따른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설사 행위 절차에 대한 미비 사항이 있어도 특별법인 해운법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동남아 항로와 관련해 심사보고서상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조치의견"이라고 반박하며, "한-중, 한-일 항로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관 단계에서도 과징금 수준 등에 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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