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정-이스타항공 투자계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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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정-이스타항공 투자계약 허가
  • 김상록
  • 승인 2021.06.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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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본계약 체결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되나 정밀 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본계약 체결이 앞당겨졌다. 

이날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는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예정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림을 차순위 인수예정자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2순위 인수 예정자로 ㈜광림을 선정했다. 이번 인수전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에 따른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앞서 성정은 이달 17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성정은 인수 금액으로 11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청남도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임대업·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기업이며 백제컨트리클럽, 대국건설산업 등을 관계사로 두고 있다. 작년 매출은 59억원, 영업이익은 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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