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피해 예방한다...양정숙 의원, '사전고지의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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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피해 예방한다...양정숙 의원, '사전고지의무' 발의
  • 박주범
  • 승인 2021.06.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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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자신도 모르게 정기구독 요금을 납부하는 피해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정기구독 요금 자동결제 피해가 최근 빈번하자 결제일 7일 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구독경제 시장은 2016년 26조 원에서 2020년 40조 원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다크 넛지(dark nudge)를 이용해 고객 이탈을 막으면서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다크 넛지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성향을 이용한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다크 넛지는 자동결제, 총액표시 미흡, 압박 판매, 해지 방해 등의 유형이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련 민원은 149건으로 이 중 61건이 자동결제로 인한 상담으로 나타났다.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 방지 규정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내 자동 결제 시 그 전에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만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거나 결제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적시에 해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다"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을 찾는데 소극적인 경우도 많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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