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의 남는 장사...부당이득 6억원에 과징금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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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의 남는 장사...부당이득 6억원에 과징금 '5500만원'
  • 박주범
  • 승인 2021.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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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대표이사 공기영)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장비 구매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미납대금을 판매대리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 상계하는 방법으로 총 5억8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부당행위 당시 법인은 현대중공업이었으나, 2017년 4월 인적분할로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신설되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 계약 시 구매자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리점에게 해당 채무를 수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이를 근거로 매월 상계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2016년 5월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대표이사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대표이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당 이득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 피해 대리점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 관계에 있는 한 대리점 관계자는 "피해자가 손해 본 금액의 겨우 1/10도 되지 않는 추징금 부과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결과적으로 현대건설기계는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사진=현대건설기계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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