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 사고라면 '만기 후 사망'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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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 사고라면 '만기 후 사망'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 박주범
  • 승인 2021.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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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A씨(남, 60대)는 지난 2019년 3월 7일 N보험사의 1년 만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약 1년 후 2020년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 중 3월 30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N보험사에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조정위는 약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해석에 있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8년 대법원이 후유장애는 보험기간 이후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조정위 결정은 보험기간이 짧은 보험에 있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된 측면이 있다.

N보험사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정위로부터 공문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할 예정이며, 접수 후 15일 이내 조정위에 회사 결정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위 결정은 양측이 함께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N보험사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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