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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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 황찬교
  • 승인 2021.06.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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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열린 헌법소원심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시간, 장소를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돈을 받고 운송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에 지난해 5월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직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YTN뉴스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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