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등 6개 외식 가맹본부, 거래 공정화 위한 자율규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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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등 6개 외식 가맹본부, 거래 공정화 위한 자율규약 체결
  • 김상록
  • 승인 2021.06.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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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롯데GRS·투썸플레이스·제너시스BBQ·맘스터치앤컴퍼니·놀부·이랜드이츠 6개 가맹 본부와 '외식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영상메시지),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장, 대변인, 가맹종합지원센터장과 6개 가맹본부 대표이사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나서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총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직영점 운영 의무,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등이다.

공정위는 참여사의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규약 위반 행위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 회사는 15일 내에 시정 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 체결을 계기로 삼아 상생 협력을 위한 청렴하고 모범적 거래 관행이 외식 업종을 넘어 도소매, 서비스 업종 등 가맹사업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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