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충분한 검토하겠다"
상태바
청와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충분한 검토하겠다"
  • 김상록
  • 승인 2021.06.28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적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26일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 반대 청원 글을 올린 이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며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