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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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
  • 김상록
  • 승인 2021.07.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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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사진=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장모 최모 씨가 2일 실형을 선고 받자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최 씨가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최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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