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가 좋더라~" 썬연료 대표, 주주에 96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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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가 좋더라~" 썬연료 대표, 주주에 96억 배상해야
  • 박주범
  • 승인 2021.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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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썬연료 제품 이미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썬연료 제품 이미지

휴대용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인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현창수 대표가 소액주주들에게 96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달 24일 태양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태양은 201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 등으로 159억6000만 원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태양이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경쟁 업체들과 함께 제품 출고가격을 9차례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동일 행위로 기소돼 1억 5000만 원의 벌금도 선고 받았다.

소액주주들은 2018년 4월 태양과 현 대표를 상대로 가격담합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 대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공정위 과징금의 60%에 해당하는 96억6600만 원을 주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면세뉴스는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공시담당자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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