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감형 전망...검찰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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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감형 전망...검찰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적용돼
  • 황찬교
  • 승인 2021.07.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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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74)가 항소심에서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팩트에 따르면, 지난 9일 최 씨는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기한인 이날 밤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량을 선고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최 씨에게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감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 씨는 지난 2013년~2015년 파주시내에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22억9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15년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 3명만 기소해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구형대로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KBS뉴스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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