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아니면 퇴근길 택시 3인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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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아니면 퇴근길 택시 3인 탑승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1.07.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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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중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택시를 3인 이상 탔다고 무조건 방역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규제하고 있지만 상황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퇴근하는 직장 동료 세명이 택시를 같이 타고 한명씩 귀가한다면 모임이 아니라 그냥 귀가길에 함께 가는 것"이라며 "반면 음식점이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함께 택시를 탑승한다면 사적모임으로 간주한다. 상황에 따라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손 반장은 그룹(GX)운동의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하고, 헬스장 러닝머신를 시속 6㎞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자 "헬스장 관련 속도 제한 수칙은 관련 협회들과 협의해 만들어진 방역수칙"이라며 "이번 거리두기의 기본방향은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해도 2명 모임이 증가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며 "‘2주간 외출·약속 모임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 기억해달라. 최대한 2주간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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