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아이스박스 유기 아이 온몸에 골절상…엄마도 폭행가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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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아이스박스 유기 아이 온몸에 골절상…엄마도 폭행가담 의심"
  • 김상록
  • 승인 2021.07.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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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생후 20개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이한테서 발견된 폭행의 흔적을 보면 전체 몸에 다 골절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을 거라는 어떤 의심은 되지 않는가"라는 김현정 앵커의 물음에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도 좀 조사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지금 영유아검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도입이 되어 있지 않나.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의료진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아이한테서 발견된 폭행의 흔적을 보면 온몸에 다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벅지나 겨드랑이, 늑골도 골절이 되고. 마지막 폭행이 이불을 덮어놓고 폭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 몸에 다 골절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영유아검사 할 때 아이의 옷을 벗기고 확인을 하지 않나. 그런 검사에서조차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모가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방치한 의도에 대해 "엄마는 3주동안 얼마든지 혼자서 신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된다. 어쨌든 발각이 돼서 장례라도 치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건은 부부가 일단 신고를 하지 않기로 무언의 합의를 하지 않고는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의 엄마는 남편이 자신에게도 폭행을 많이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웠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 때 신고를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20년 이상 성장한 성인 여성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랐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아무런 합리적 대응을 안 했는지 결국에는 상당 부분 폭행에 가담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며 "그 외에도 의심할 대목이 꽤 많은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를 12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집 화장실에 놓인 아이스박스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내인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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