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부터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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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일부터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 김상록
  • 승인 2021.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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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5일부터 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유흥주점 집합 금지 및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것이다.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다.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셈이라고 밝혔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사업장 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주마다 한차례씩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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