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재산세 9129억 낸다…서울시 전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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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재산세 9129억 낸다…서울시 전체 40%
  • 김상록
  • 승인 2021.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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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ETAX 홈페이지 캡처
사진=서울시 ETAX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조 3098억원(464만건) 규모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2.1%(약 2487억원, 10만건) 증가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표에 따르면 강남구가 3972억원(1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637억원(11.4%), 송파구 2520억원(10.9)%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북구(222억원, 1.0%)다.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곳은 영등포구(1166억원, 5.0%)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을 적용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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