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임의로 학교 이전, 폐지할 수 없게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학교 등의 교육기관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어 이전 및 폐지를 교육감이 임의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 3월 인천 시민단체가 실시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인천 시민 89.9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동구 주민들은 무려 95.0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육불평등과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높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감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로의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이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배 의원은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이전, 폐지 시 반드시 교육부의 심사를 거치게 해 교육감 마음대로 원도심 교육환경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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