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둥·원도심 공동화 절대 안돼"...배준영 의원,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
상태바
"교육불평둥·원도심 공동화 절대 안돼"...배준영 의원,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
  • 박주범
  • 승인 2021.07.1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이 임의로 학교 이전, 폐지할 수 없게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학교 등의 교육기관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어 이전 및 폐지를 교육감이 임의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 3월 인천 시민단체가 실시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인천 시민 89.9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중구와 동구 주민들은 무려 95.0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육불평등과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높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감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로의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이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배 의원은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이전, 폐지 시 반드시 교육부의 심사를 거치게 해 교육감 마음대로 원도심 교육환경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