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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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 김상록
  • 승인 2021.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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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수감 중)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 킹크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뒤 운용에 동의했다"며 "이후 댓글 조작 결과물을 보고받거나, 작업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데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201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남은 1년 9개월여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김 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할것 같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도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의 실형이 확정되자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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