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 하림 등 불법 부당광고 적발돼..."거짓·과장·기만·오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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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하림 등 불법 부당광고 적발돼..."거짓·과장·기만·오인 광고"
  • 박주범
  • 승인 2021.07.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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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실시간 상거래 방송(라이브방송, 라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방송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중금속 제거 효과가 있다는 과장 허위광고

적발된 광고 내용은 체중감량, 중금속 배출, 천식에 효과, 변비에 효과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14건, 거짓 과장광고 3건,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광고 1건 등이었다.

대표 사례로 롯데백화점 100라이브를 통해 고형차를 판매한 롯데쇼핑 수원점은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됐으며, 하림은 네이버쇼핑 라이브로 송출한 즉석식품 설명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라는 이유로 적발됐다. 

기관지염과 천식에 효능이 있다는 과장 허위광고

해당사례들 중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의 플랫폼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방송하거나 판매업체와의 기획 등으로 깊숙히 연관된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에 라방에서의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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