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마트의 장어 둔갑술, 하급품종이 1등급으로...소비자 기만에 "법적 문제없다"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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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마트의 장어 둔갑술, 하급품종이 1등급으로...소비자 기만에 "법적 문제없다" 당당
  • 민병권
  • 승인 2021.07.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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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롯데마트에서 14일 판매한 민물장어 말모라타 품종(왼쪽)과 다른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자포니카 품종(오른쪽). 색과 무늬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며 가격도 말모라타종이 50% 정도 더 싸다.

롯데마트가 복날 소비심리를 이용해 싸구려 민물장어 품종을 판매하면서 고급 품종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달 중순 서울 소재의 한 롯데마트에서는 복날 이벤트로 민물장어 행사를 열고 있었다. 이날 판매된 장어의 가격은 100g당 3980원이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민물장어 100g당 3500~4000원의 가격대는 품종 중 가장 고급인 자포니카 판매가격이다. 

하지만 해당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민물장어 품종은 말모라타종으로 장어 중 가장 하급 품종이다. 민물장어는 국내산이라도 품종에 따라 맛과 식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당연히 고급 품종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서울 소재 한 롯데마트에서 민물장어 말모라타종을 100g당 398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시중 마트에서
이 가격은 고급품종인 자포니카 가격대다.

자포니카가 가장 좋은 1종 품종이고, 2종으로 비콜라와 말모라타가 있다. 자포니카는 으뜸으로 대접받는 고급 품종이다. 비콜라와 말모라타는 이보다 떨어지는 품종으로 이 중 말모라타가 가장 낮은 3등급 민물장어다. 롯데마트는 3등급 장어를 1등급 값에 팔고 있었던 것이다. 

민물장어 품종 중 자포니카가 가장 고급종이고, 그 다음 등급이
비콜라다. 말모라타는 가장 하급 품종이다.

국내 한 민물장어 양식업자는 "자포니카 치어는 마리당 5000원 정도이고, 말모라타는 100원밖에 안 할 정도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파는 성어의 경우 말모라타는 자포니카보다 50% 정도 저렴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한 민물장어는 말모라타가 맞다"고 인정했다. 

'가격이 가장 싼 품종을 가장 고급 품종 가격으로 파는 것은 소비자 기만 아닌가'라는 질의에 "당시 판매가는 거의 마진없이 진행한 가격이다. (소비자 기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다른 대형마트의 자포니카 가격은 마트자체 추가할인을 받으면 롯데마트가 판매한 말모라타와 거의 동일하던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시중 다른 대형 마트의 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책정했다"란 답변 뿐이었다.

품종을 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연어도 원산지 표기만 할 뿐 품종까지 표기하지는 않는다"며 "노르웨이산, 알래스카산 등 다양한 연어 종류가 있듯이 민물장어도 여러 품종이 있지만 품종 표기의 의무는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종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곳이 롯데마트 한 곳뿐은 아니다. 대부분 대형마트들이 섞어서 판매한다"라며 다소 억울해했다.

수도권 한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수산물 판매직원은 "여기는 복날이나 큰 세일할 때 물량 등의 이유로 말모라타를 쓴다"며, "일반 고객들은 품종을 잘 모르니 그냥 국내산이라고 하고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자포니카 수준으로 받을 때도 있고 매입량이 많을 경우 더 저렴하게 팔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다.

국내법상 수산물의 품종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국내산인지 외래산인지 정도만 표기해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음식점이나 유통점이 가격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관계당국이 원산지와 함께 품종 표기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규를 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지난 금요일인 23일 취재 후 다음날인 토요일에 해당 롯데마트를 찾았다. 말모라타 대신 자포니카 민물장어를 50%정도의 가격을 올려 팔고 있었다.

사진=독자 제공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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