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만 100% 손해...여기어때는 '꿩먹고 알먹고, 손 안대고 코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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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만 100% 손해...여기어때는 '꿩먹고 알먹고, 손 안대고 코풀어'
  • 박주범
  • 승인 2021.07.2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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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오늘(27일)부터 3단계가 적용돼 앞으로 국내 여행업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미 숙박 등을 예약한 일부 여행객들은 바이러스 확산과 거리두기 상향 등으로 취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위약금 등 수수료 부담으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런 여행객에 이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어때가 전국 제휴숙박점 993곳과 함께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음 달 31일 예약분(숙박일 기준)까지 예약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어때 측은 "해당 제휴점들은 사전에 이번 취소 정책 운영에 동의했다. 참여 제휴점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행객에게는 안전을, 성수기 어려움에 처한 제휴점과는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운영정책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휴숙박점에 대한 상생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고객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 손해가 없어 좋고, 여기어때는 고객 사랑이라는 '꿩'도 먹고 사회적 이미지 개선이라는 '알'도 먹어 좋은 것이다. 이처럼 회사는 손 안대고 코푼 격이지만 파트너인 제휴점은 기존 약관 등에 명시된 위약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어때 홈페이지

물론 예전부터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냐는 논란으로 인해 일부 숙박업체와 고객 사이에서 환불 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 정책에 해당되는 여기어때 제휴점들은 100% 환불해줘야 한다.

'이 정책이 숙박업체들에게 어떤 상생이 되는가'라는 질의에 여기어때 관계자는 "상생 부분은 제휴점과 함께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휴점은 모두 환불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냥 100% 손해보는 것이다.

여기어때는 이 정책을 시행하며 "제휴점과 함께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소된 제휴점에 여기어때가 어떤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기어때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와 숙박업소 간 취소에 대한 논란과 불편이 많다. 이번 정책은 제휴점의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여기어때도 취소가 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비자 안전에 적극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예약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다른 혜택 제공은 없다는 의미다.

국내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기어때의 이번 정책 시행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숙박업체들의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기어때 플랫폼에서 환불 100% 하는 업체와 사전 동의하지 않아 위약금을 받는 업체들로 나눈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의하지 않은 업체에 예약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동의해서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동의했다고 강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기어때가 숙박업 예약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일부는 자발적이었겠지만 다른 일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서로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마지못해 동의한 업체들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문의에 이 관계자는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들에게 인기가 많은 광고를 구매하려면 또 다른 광고를 사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인 '끼워팔기' 혐의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숙박업소들의 숙박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다는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여기어때 등이 숙박업소에 광고를 판매하면서 쿠폰 발급, 노출기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일종의 광고계약 갑질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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