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노사문화 모범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
상태바
롯데면세점, 노사문화 모범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
  • 김상록
  • 승인 2021.07.2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2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롯데면세점의 제주지역 현지법인인 롯데면세점제주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부산법인에 이어 두 번째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주어진다. 올해는 총 106개 기업이 신청했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PT심사 끝에 최종 37개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 중 대기업은 총 12곳이며, 면세업계에선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유일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기업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정부의 행정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에 있어 노사협의회 및 워크샵,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노사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2020년부터 정규직 비율 10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든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3년간 이직률 0%로 직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평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 호칭을 ‘님’으로 통일한 단일호칭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경영진에 전달할 수 있도록 20~30대 직원으로 이루어진 ‘주니어보드’와 기업문화 전담 조직인 ‘체인지 에이전트’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여성 인재의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무급휴가 10개월, 연장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을 제공하며 최대 49개월의 휴가·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휴가를 지원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박창영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진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