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630km 추적 끝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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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630km 추적 끝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붙잡아
  • 박주범
  • 승인 2021.08.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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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쌍타망 어선 '요단어 26013호'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어선은 중국 쌍타망 어선 '요단어 26013호'(290톤)로 승선원은 84명이었다.

이번 인계는 지난 6월 중국과 합의한 내용인 '한국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다.

중국 어선은 6월 22일경 북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 달 17일 울릉도 부근에서 해경에 발견됐다. 당시 불법조업 우려가 높았고 태풍 등으로 자칫 대형 해상사고의 위험이 있어 해경은 26일경까지 어선을 밀착 감시했다.

이어 30일 새벽 중국에 인계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으며, 해당 어선은 북측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해경의 도주로 차단으로 31일 오전 9시경 중국해경에 인계됐다.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km)에 달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동해 불법조업 협의 중국어선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해양경찰 간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해양경찰청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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