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4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수원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5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코인노래연습장,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등을 포함한 수원시 내 전체 노래연습장 721곳이다.
관련 영업주 ·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노래연습장 방문 이용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에 따른 긴급조치"라며 "노래연습장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코인노래연습장은 청소년 · 젊은 연령층이 많이 이용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지침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코인노래연습장 집단감염 관련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일 현재까지 누적 23명 (방문자 17명, 종사자 1명, 가족 · 지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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